통상시급과 시간만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지원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고정성·일률성 판단)에 따라 시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최근 판례 변화가 큰 영역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임금 구성을 확인한 공인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가산율 계산은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어떤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넣느냐입니다. 임금 구성이 애매하면 지급 전에 한 번만 확인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