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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시간만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해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기준도 지원합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연장·휴일과 겹쳐도 그대로 입력하세요. 야간 가산(50%)은 별도로 중복 계산됩니다.
8시간 이내
8시간 초과분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50%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
Result
통상시급과 시간을 입력하면 항목별 가산수당과 합계를 알려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일반 기준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고정성·일률성 판단)에 따라 시급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최근 판례 변화가 큰 영역입니다. 정확한 산정은 임금 구성을 확인한 공인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

수당 다툼의 대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시작됩니다.

가산율 계산은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어떤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넣느냐입니다. 임금 구성이 애매하면 지급 전에 한 번만 확인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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