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 04 — Investigation Report

공정한 조사가 먼저,
전문적 판단은 그 다음입니다

결론을 정해두고 조사하지 않습니다. 예단 없이 진술·증거를 수집한 뒤,
판정례 데이터를 참고해 공인노무사가 판단합니다.

Case Fit · 이런 회사에 필요합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직접 조사하기에는 관계자가 서로 아는 사이.

상황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접수. 내부 조사 시 2차 피해·편파성 시비 우려.

회사 규모

규모 무관. 조사관 중립성 확보가 관건인 모든 사업장.

의뢰자 역할

HR 담당자·대표·법무 담당. 신고 접수 후 외부 전문 조사로 이관이 필요한 시점.

조사 방식

비대면 원칙으로 진행.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분리 면담, 증거 자료 수집, 2차 피해 방지 조치 안내까지 일체.

결과물 용도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검증 가능한 형식의 조사보고서. 판정례 데이터 비교 + 사후 조치 권고 포함.

조사와 판단, 분리합니다

한쪽에 치우친 조사는 조사보고서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먼저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다음 판단합니다.

Stage · 先 Fact-finding

공정한 조사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진술, 증거 자료를 예단 없이 수집합니다.

  • 01신고 접수 및 사건 개요 정리
  • 02신고인 면담 (별도 진술서 확보)
  • 03피신고인 면담 (방어권 보장)
  • 04목격자·참고인 진술 수집
  • 05관련 자료·기록 확보 (이메일·메신저·근태 등)
  • 062차 피해 방지 조치 안내
Stage · 後 Judgment

전문적 판단

수집된 사실관계를 판정례 데이터와 비교해 공인노무사가 판단합니다.

  • 01수집된 사실관계 정리·대조
  • 02유사 사안 판정례 비교 분석
  • 03법적 요건 해당성 검토
  • 04'업무상 적정범위'·'반복성' 등 쟁점 판단
  • 05판단 근거와 함께 조사보고서 작성
  • 06사후 조치 권고 (징계·교육·분리 등)
ⓘ 조사와 판단이 뒤섞이면 조사보고서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HRer는 이 두 단계를 의식적으로 분리합니다.

문답서가 아닌, 녹취 원본 + 녹취록

기존 외부 조사는 노무사가 정리한 문답서가 표준이었습니다. HRer는 녹취 원본 + 녹취록을 제공합니다.

항목
일반 (문답서)
HRer (녹취+녹취록)
자료 성격
조사관 정리 (2차 자료)
원본 발언 (1차 자료)
어조·감정
전달 불가
그대로 보존
조사관 해석
개입
개입 없음
분쟁 시 증거력
약함
강함
객관성 시비
발생 가능
거의 불가
사후 분석
제한적
반복 청취 가능

회사 입장의 가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어도 녹취가 있으면 반박이 어렵습니다.
노동위·법원으로 가도 조사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추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일관성 비교가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조사했다는 입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 + 표준화된 절차

모든 면담은 사전 동의를 받고 녹취합니다. 비대면 면담은 녹취 동의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어, 대면 면담보다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이 명확합니다.

✓ 검증 완료 — 조사보고서 기본 구조
  • 면담 녹취 본인 동의 음성 확보 — 사전 동의 음성을 녹취 자체에 포함
  • 인용 법령·판례·행정해석 — 24만건 DB에서 모두 실제 검증 (확인일 표기)
  • 유사 판정례 비교 — 노동위 판정례 9만건에서 인정·불인정 갈린 지점까지 분석
  • 공인노무사 직접 조사·검수·서명 (등록번호 표기)

조사 신뢰성의 핵심은 1차 자료 보존과 인용 정확성입니다.

외부 조사여야 하나요

사내 조사는 신뢰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보고서는 나중에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검증 대상이 됩니다.

⚖️

절차적 정당성

조사권자가 사건 관련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조사보고서의 중립성이 인정됩니다. 사내 조사는 이 부분에서 취약합니다.

🛡

2차 피해 방지

신고인·피신고인의 분리, 비밀 유지, 보복 방지 등 세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외부 조사자가 중립적으로 안내합니다.

📋

방어 가능한 기록

회사가 후속 조치(징계·교육·분리 등)를 할 때, 조사보고서가 노동위원회·법원에서 검증 가능한 형식이어야 합니다.

🎙

원본 자료 보존

조사관 해석이 개입되지 않은 1차 자료(녹취 원본)를 함께 보관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조사 전체 과정

의뢰부터 조사보고서 납품까지 평균 2~4주 소요됩니다. (사안 규모에 따라 변동)

01

사전 협의

사건 개요 공유, 조사 범위·방법·일정 협의. 비밀유지 서약서 작성. 의뢰 기업 담당자와 신고인 분리 채널 확보.

영업일 2~3일
02

1단계 — 공정한 조사

신고인·피신고인·목격자 면담(비대면 원칙), 관련 자료 수집, 사실관계 정리. 예단 없이 진행.

1~2주
03

2단계 — 전문적 판단

수집된 사실관계를 판정례와 비교 분석. 법적 요건 해당성 검토 후 판단 근거를 정리.

3~5일
04

조사보고서 납품 + 사후 권고

조사 경과, 수집 사실, 판단 근거, 사후 조치 권고(징계·교육·분리 등)를 포함한 보고서 납품.

영업일 2~3일

가격 안내

관련자 인원 수 기준 정액제입니다. 추가 비용 없이 한 번에 책정.

기본 조사
800,000원
VAT 별도 · 당사자 2~3인
단순 사안. 신고인·피신고인 + 목격자 1~2인 규모.
  • 비대면 면담 진행
  • 녹취 원본 + 녹취록
  • 조사보고서 (공인노무사 서명)
  • 사후 조치 권고
복합 조사
1,500,000원
VAT 별도 · 당사자 4~10인
다수 면담·교차 분석이 필요한 사안.
  • 기본 조사 일체
  • 다수 면담 + 교차 분석
  • 진술 일치도 확인
  • 심화 사실관계 정리
다수 관련자 조사
2,500,000원
VAT 별도 · 10인 이상
대규모 사안. 그룹 면담·심화 분석 포함.
조사보고서만 작성
500,000원
VAT 별도
사내에서 조사 후, 외부 전문가 보고서가 필요한 경우.

조사 윤리

외부 조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HRer 조사 7대 원칙

  • 조사 전 결론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예단 금지)
  • 신고인·피신고인에게 동등한 방어권을 보장합니다
  • 의뢰 기업 경영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판단합니다
  • 모든 면담은 기록을 남기고, 진술서는 본인 확인을 받습니다
  • 비밀 유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2차 피해 방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권고합니다
  • 조사와 판단을 의식적으로 분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HRer는 비대면 원칙으로 조사합니다. 보안 화상 면담과 서면 진술을 기본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필요시에만 대면을 추가합니다. 이 방식이 신고인·피신고인 모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기록 보존에도 유리합니다.

녹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모든 면담은 사전 동의를 받고 녹취합니다. 면담 시작 시 녹취 동의 음성을 녹취 자체에 포함시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합니다. 녹취 원본 파일은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상태로 회사에 납품되며, 사건 종결 후 폐기 또는 보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녹취록은 어떻게 작성되나요?

녹취 음성을 텍스트로 옮긴 풀 녹취록을 제공합니다. AI 음성 인식 + 노무사 검수로 정확도를 확보합니다. 발언자, 발화 시간, 어조 표시까지 포함된 완전한 형식입니다.

조사만 해주시고 판단은 우리가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조사만 진행'하고 판단은 사내에서 진행하도록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와 판단을 같은 기관이 수행할 때 절차적 일관성이 확보되므로, 통합 의뢰를 권장합니다.

결론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결론을 사전에 맞추는 조사는 조사보고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나중에 노동위원회·법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HRer는 예단 없는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수집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인이 조사 자체를 꺼려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인의 2차 피해 우려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비밀 유지, 피신고인과의 물리적 분리, 보복 방지 안내 등 사전 조치를 충분히 설명한 후 진행합니다. 강요하지 않으며, 신고인이 원하는 범위에서만 조사합니다.

조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관련자 인원 수 기준 정액제로 책정됩니다. 기본 조사(2~3인) 80만원, 복합 조사(4~10인) 150만원, 다수 관련자(10인 이상) 250만원, 조사보고서만 작성 50만원(VAT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의뢰 시점에 한 번에 책정됩니다.

조사보고서가 노동위원회에서 쓰일 수 있나요?

HRer 조사보고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형식으로 작성되어, 이후 노동위원회·법원 절차에서 증거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최종 채택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공정한 조사부터 시작하세요

신고가 접수됐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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