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까지 적용 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법정 산식(연인원 ÷ 가동일수)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매 가동일에 일한 인원을 전부 더한 수. 예: 22일 × 평균 6명 = 132명. 파견근로자는 제외, 통상 근로자·기간제·아르바이트는 포함.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된 날의 수
경계선 판정에 쓰입니다(시행령의 예외 규정). 모르면 비워두세요.
Result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입력하면 상시 근로자 수와 5인 이상 여부 판정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일반 산식에 따른 참고용 계산입니다. 산정사유 발생일(해고일·수당 지급일 등)마다 산정기간이 달라지고, 대표이사·동거 친족·파견 근로자의 포함 여부 등 세부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인 경계선에 있다면 반드시 사업장 기준의 확인을 권장합니다.
4인과 5인 사이, 법이 통째로 바뀝니다.
연차·가산수당·부당해고 구제신청·서면통지 의무까지, 5인 경계 하나로 갈립니다. 우리 회사가 경계선에 있다면 산정 방식부터 확인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