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 의뢰 사항
연차휴가 산정 기준을 입사일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정년 규정을 신설하는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의 효력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셨습니다.
2. 판단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견 청취'로 충분한지 '동의'까지 필요한지는 해당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3. 개정 항목별 검토
가. 연차 산정 기준 변경
입사일 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관리 편의를 위한 변경이지만, 개별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종전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불이익변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계연도 기준 전환 시 최초 연도에 비례 부여를 하게 되므로, 비례 부여로 종전보다 적게 부여되는 근로자가 있는지 실제 계산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종전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보전 조항을 두면 불이익변경 논란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나. 정년 규정 신설
종전에 정년 규정이 없던 사업장에 정년을 신설하는 것은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을 새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효력
종래에는 동의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변경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유효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법리를 사실상 폐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17다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개정 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결과가 되어, 사실상 두 개의 기준을 운영하게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5. 결론
정년 신설 항목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 산정 기준 변경은 실제 계산 결과에 따라 불이익변경 여부가 갈리므로, 불리해지는 근로자가 없도록 설계한 뒤 의견 청취로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동의 절차를 함께 밟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6. 실무 권고
동의 절차는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부서별로 관리자가 서명을 걷는 방식은 동의의 진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회 개최 일시와 자료, 회람 경위, 찬반 집계표를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개정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관할 노동청에 변경 신고를 하시고, 제94조 제2항에 따라 의견 또는 동의 서면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7. 참고 원문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HRer 담당 공인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