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m · 근로관계 종료

해고예고 통지서

해고일 30일 전 예고 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 이행용. 서면통지(제27조) 요건을 겸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 미리보기를 그대로 Word 파일로 내려받거나 인쇄·복사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회원가입도 없습니다.

해고예고 통지서

수신 : ______________ (소속 : , 직위 : ) 발신 : ______________ (대표이사)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하를 ____년 __월 __일자로 해고할 예정임을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미리 통지합니다. 1. 해고예정일 : ____년 __월 __일 (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이후의 날짜여야 함) 2. 해고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구체적 사실관계와 근거 규정을 특정하여 기재) 3. 관련 근거 : 취업규칙 제__조 제__항 본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통지를 겸합니다. 귀하는 본 해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____년 __월 __일 사업체명 : ______________ 대표자 : ______________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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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이 서식을 쓸 때 주의할 점
해고예고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하며, 하루라도 부족하면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되지만, 서면통지·정당한 사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고를 했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예고는 절차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다듬어야 안전합니다

표준 서식은 출발점입니다. 사업장 규모·취업규칙·개별 사정에 따라 문구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작성한 내용을 공인노무사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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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식은 일반적인 표준 문안의 참고용 양식입니다. 관계 법령과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서식 사용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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