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해고·징계

'수습이니까 그냥 내보내면 되죠?' 그 판단이 부당해고를 만듭니다

수습이라도 해고는 해고입니다. 평가 기록·서면통지 없이 진행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전에 확인할 5가지.

"수습 3개월 지나면 알아서 자르면 되는 거 아닌가요?"

HR 담당자 분들이 자주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수습이라도 해고는 해고'라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업무 부적합, 성과 저조 같은 이유가 있어도, 절차와 기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50인 규모 사업장에서 수습 직원 해고를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습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쉽다"는 오해

수습 기간 중 해고는 본채용 근로자 해고보다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것은 맞습니다. 판례도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통상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이 다소 넓게 인정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소 넓다'는 것이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합리적 사유입니다. 그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전부입니다.

법원이 보는 '합리적 사유' 판단 기준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쟁 시 회사 측 주장이 약해집니다.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

수습 기간을 두려면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애매한 표현은 안 됩니다.

제○조 (수습기간) ①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② 회사는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 업무 적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수습 평가 결과 본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될 수 있다.

이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수습 해고를 진행하면, 법원은 이를 일반 해고로 판단합니다. 일반 해고의 요건(정당한 이유·절차·양정 적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훨씬 엄격해집니다.

3. 평가 기록 없이 해고하면 위험합니다

수습 해고 분쟁에서 회사가 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평가 기록의 부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

이런 상태에서 해고를 진행하면, 노동위원회·법원은 회사가 사실상 평가 없이 해고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대로 된 평가 기록의 요건

특히 평가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고 개선 기회를 주었다는 증빙이 있으면,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

4. 서면통지 누락이 해고를 무효로 만듭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의무는 수습 해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서면통지 요건

구두로만 통지하거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애매한 문자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님 귀하 귀하에 대한 해고 사실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1. 해고 사유 (구체적 사실 기술. 예: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 업무 지시 이해도 및 결과물 품질에서 회사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어렵다고 판단됨") 2. 해고 시기: 2026년 ○월 ○일부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5. 해고예고 의무, 3개월 기준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실무 주의점

수습 종료 직전에 해고할 때 이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 권고: 권고사직이 더 안전할 수도

회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낮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의 장점

권고사직 시 주의점

실제 수습 직원을 내보낸 회사들 상당수가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편입니다.

정리: 수습 해고 전 체크리스트

이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해고 진행 전 점검을 권해드립니다.

Your Case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회사의 등록 업종,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그동안의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리 회사 경우가 애매하다면, 연간 계약 없이 이 건 하나만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일 24시간 이내에 근거를 갖춘 서면으로 답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노동법 실무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공인노무사 자문을 통해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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