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driven Insights

최근 판정 경향
데이터로 보는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건 유형별 인정 비율핵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76,699건
노동위원회 판정례
13,689건
법원 판례
17,227건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사건 유형별 인정 비율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구제신청·시정신청 중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상 인정된 비율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약 36%

괴롭힘 인정 비율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에서 괴롭힘이 인정된 비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지시·폭언·따돌림이 주요 쟁점.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상 인정된 사건 기준
성희롱
약 28%

성희롱 인정 비율

피해 진술의 일관성, 목격자 진술, 서면·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의 유무가 판단의 핵심.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상 인정된 사건 기준
부당해고
약 32%

부당해고 인정 비율

해고사유의 정당성, 징계양정의 적정성, 절차적 요건(서면통지·소명기회)이 3대 판단 기준.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상 인정된 사건 기준
부당징계
약 40%

부당징계 인정 비율

징계사유 자체보다 양정의 과다 또는 절차적 하자(징계위원회 구성·소명절차)로 인한 인정 사례 다수.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상 인정된 사건 기준
부당전보
약 44%

부당전보 인정 비율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절차가 균형 판단 요소.

신청인의 주장이 일부 이상 인정된 사건 기준
정리해고
약 82%

정리해고 부당 인정 비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4요건 중 하나만 흠결되어도 부당 판정.

요건 미충족 시 부당 판정되는 비율이 높은 편
⚠ 참고 안내

위 수치는 HRer가 보유한 노동위원회 판정례·법원 판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동일한 신청 유형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절차적 요건에 따라 판정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수치로만 활용하시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형별 핵심 쟁점

판정례 데이터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을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유형
자주 문제되는 쟁점
인정 비율
부당해고
서면통지 요건(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구체성, 징계양정의 비례성
약 32%
부당징계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소명기회 부여, 양정 과다 여부
약 40%
부당전보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 협의 절차
약 44%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약 82%
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여부, 지속성·반복성, 신체·정신적 고통
약 36%
직장 내 성희롱
성적 언동 해당성, 피해 진술의 신빙성, 사업주 조치의무 이행
약 28%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

판정례 데이터를 종합하면,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 그 자체보다 절차적 요건과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해고·징계 사건은 '사유의 정당성'보다 '절차적 하자'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괴롭힘·성희롱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서면·메신저 등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 정리해고는 4요건 중 하나만 흠결되어도 부당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초기 대응 단계(서면 작성, 증거 확보)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AI와 무엇이 다른가

법령 해석만 제공하는 일반 AI와 달리, HRer는 실제 판정례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일반 AI

법령 조문 설명

  • · 근로기준법 조문 인용
  • · 일반론적 해석 제공
  • · 추상적 판단 기준 제시
  • · 실제 사건 결과는 알기 어려움
HRer

판정례 데이터 기반 분석

  • · 유사 판정례 추출 및 비교
  • · 인정·불인정 사례별 핵심 차이
  • · 실제 판정 결과 참고 자료 제시
  • · 공인노무사 직접 검토·서명

내 사건의 판정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HRer 공인노무사가 판정례 데이터 기반으로 검토해드립니다.

사건 문의하기 해고·징계 서비스